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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으로 정보가 많이 쌓여 일반인 들도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처음 매입하게 되어 그 과정을 기록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가능 하나 시청내나 법원 안에 있는 은행 외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채권의 매입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은행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인터넷에 접속하여 건물분 시가 표준액,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매입금액을 직접 확인해서, 은행 직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다 카드 납부나 계좌이체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만 납부가 되기에, 은행 안의 ATM기에서 출금을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기에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카드납부는 안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1. 주택도시기금에 접속을 합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주택도시기금사이트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주택도시기금사이트

     

    매입용도는 토지로 조회 : [부동산 소유권 등기 (토지)] 선택

    대상 물건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어서 [그 밖의 지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토지가격 열람을 클릭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국토교통부사이트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국토교통부사이트

     

     

    ​지번입력조회: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 면, 동] - [일반]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하셔서 검색을 합니다. 가장 최신의 공시기준일자 기준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개별공시지가 조회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개별공시지가 조회

     

    조회된 개별공시지가와 소유권 이전할 토지의 면적을 곱한 값을 토지분 시가표준액란에 넣어주고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면 채권매입금액일 계산되어 나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채권금액조회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채권금액조회하기

     

    채권매입, 매도가 가능한 은행에서도 이 금액을 알려주어야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제 '매입 / 매도 후 차이' 분을 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 금액은 5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5천원이상은 올림 하여 1만 원 단위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3.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위에서 확인한 [채권매입금액]이 채권매입 금액은 5천원 미만 절사하고 5천원이상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합니다. 개인이라면, 개인과세 법인은 법인과세를 선택합니다.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이 61,610원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은 채권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즉시 매도를 했을 시에 차액이 61,610원 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고객부담금 조회 예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고객부담금 조회 예시

     

    당일에 등기치면 매입-매도를 같은 날 할 수 있어 차액분(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은행을 클릭하여 연결된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해당되는 은행을 클릭하여, 연결된 은행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61,61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연결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_국민주택채권 매입-은행 연결

     

    국민주택채권 매입 TIP

    ​연결된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납부를 하고 나면, "거래내역 확인증" 을 출력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매도 후, 거래내역 확인증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 내에 있는 은행 또는 법원 내 은행으로 미리 전화 상담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만(계좌이체, 카드납부 안됨) 가능하니 출금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하시면, 온라인이 어렵지 않으므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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