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소액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분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 협상과 함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같이 가야 합니다. 소액 경매를 하면서 소송을 법률대리인과 같이한다면 남는 게 없겠죠. 셀프소송으로 공유물분할을 진행하여 물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하는 내용을 기록해보려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셀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장작성하기

     

    요즘엔 전자소송이 잘되어 있어서 소장은 인터넷으로 작성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민사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기

     

    2.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 클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사서류
    대법원 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민사서류

    3. 전자소송동의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간주일은 1주가 지난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소송관계인 중 1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선택하기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 문서작성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 문서작성

     

     

    5. 소가계산하는 방법

    아래 소가구분과 소가 산정안내 부분을 작성하기에 앞서 대법원 전자소송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바로가기의 부가기능에서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에 들어가셔서 소가계산을 해줍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소가계산방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소가계산방법

     

     

    소가계산을 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데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와 토지면적을 쓰고 공유지분만큼 작성합니다. 소의 종류는 보기를 클릭하시고 4번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소가계산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소가계산기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출력하기를 클릭하여 프린터기 인쇄 대신 pdf로 저장해 줍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소가계산결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소가계산결과

     

     

    소가까지 작성하였으면 제출할 법원을 찾아 넣어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제출법원 찾기
    대법원 전자소송-제출법원 찾기

     

     

     

    6. 당사자 정보 입력하기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했다면 본인의 기본정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 당사자입력을 누른 후 내 정보가 져오기를 합니다.
    • 인격구분은 법인과 자연인 중 선택하세요.
    • 공동투자를 했다면 선정당사자로 체크하고 단독투자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합니다. 저는 배우자와 같이 투자하여 제가 대표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선정당사자를 체크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소장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장에 넣고 싶지 않아 저는 뺐습니다.
    •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 공동투자 시 원고들의 정보를 추가하여 넣어줍니다. 

    선정당사자 정보입력하기
    선정당사자 정보입력하기

     

     

    7. 원고정보입력하기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 정확한 있으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많다면 있는 대로 추가하여 다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원고정보 입력하기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원고정보 입력하기

     

     

    8. 청구취지, 청구 원인입력하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청구의 취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입력하세요.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예시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예시공유물분할청구소송-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예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예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예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셀프소송 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처음 적는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아래 예시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

    down.bluesky00.com

     

    9. 입증서류 첨부하기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동투자일 경우 당사자 선정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 겸 위임장을 같이 작성하셔서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을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확인서_겸_위임장.hwp
    0.01MB
    당사자선정서.hwp
    0.01MB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별지목록 입증서류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별지목록 입증서류

     

    • 별지목록 등 입증서류를 등록합니다.
    • 소가계산서, 당사자 선정서, 확인서 및 위임장, 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별지목록 첨부서류 목록 예시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별지목록 첨부서류 목록 예시

     

     

    자 이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글을 확인해 보고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작성완료 하시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끝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제출직전 확인 버튼누르기
    대법원 전자소송-공유물분할소송 제출직전 확인 버튼누르기

     

     

    소송비용납부하기

     

    소송비용 납부는 평일 9:00~22:00까지, 휴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9:00~20:00까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에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지분토지의 경우 공유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비싸서 소액 투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송달료 계산 방법은 기본 5,200원에 15회분의 송달료와 피고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인당 78,000원 꼴입니다.

    가령 피고의 수가 3명이라면 5.200x3명 x15회분=234,000원이 송달료입니다.

    여기에 인지액이 추가되는데 소송목적가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인지액
    대법원 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인지액

     

     

     

    *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휴대폰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2%, 휴대폰소액결제 : 소송비용 x 6.99%, 최저수수료 : 200원)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 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오랜만에 하려니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 이렇게 기록용으로 남겨봅니다.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셀프로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셀프로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