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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거형태가 나오다 보니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사 후 세입자라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입신고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등록법상 의무 제도로 새로운 주거지에 이사를 했다는 것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처리기간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이사했을 때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업무입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이사를 했을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이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입신고 날짜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다 소중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과태료 안내
    전입신고 필요서류-과태료 안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전입신고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전입신고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서 내면 받아주지 않으니 미리 위임하시는 분에게 작성받아 제출하세요.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용): 세대주 변경 없는 경우 작성하는 파일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2MB

     

     

     

     

    2. 세대원 전입신고서(위임장장 포함): 세대의 일부가 이동하거나 편입 합가하는 경우 작성하는 파일입니다. 전입하지 않는 사람이 작성하는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2MB

     

     

     

     

    3. 전입신고서(재외국인, 해외체류자등): 재등록신고를 하거나 재외국민 해외체류가가 작성하는 파일입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7MB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모음

     

    인정 신분증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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