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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에 시행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지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의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4월까지 신청기한이니 신청대상자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지급 대상 산지: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 댜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유림,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지급신청 기관: 읍, 면, 동사무소 / 인터넷
임업직불제의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구간 및 단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 당 130 만원 * |
면적직불금 ( 일반품목 ) | 1 구간 (0.1ha 이상 ∼ 2ha 이하 ) : 94 만원 /ha 2 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 82 만원 /ha 3 구간 (6ha 초과 ∼ 30ha 이하 ) : 70 만원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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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 송이 ) | 1 구간 (0.1ha 이상 ∼ 10ha 이하 ) : 62 만원 /ha 2 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 : 47 만원 /ha 3 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 : 32 만원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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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 1 구간 (3ha 이상 ∼ 10ha 이하 ) : 62 만원 /ha 2 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 : 47 만원 /ha 3 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 : 32 만원 /ha |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공통요건(임산물생산업·육림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면적) 지급요건
-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으로서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을 증빙해야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이고,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합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어야하고,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이어야합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
-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등기)로
-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했으며
- 직전년도 10년 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농업법인 10~50ha) 산지가 있어야합니다.
주업기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임산물생산업
- (거주제한)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한 자이거나,
- (전국) 임산물 판매액 연간 1,600만원(농업법인 8,000만원) 이상이거나
- (전국)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비 연간 800만원(농업법인 4,0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 위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
육림업
- (거주제한) 주소지(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시·도에서 30ha(농업법인 300ha) 이상 경영(연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하거나
- (전국)주된 산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 100ha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판매액 연 1,600만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농업법인은 해당사항 없음)이여야합니다.
- 위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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