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초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는 방법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서울시 이외의 곳이라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 정보란을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소지 분들은 이택스로 접속하세요.)

     

    (서울 이외의 도시는 위택스로 접속하세요.)

     

    매번 위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전자송달 신청을 해보세요.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고지서 확인과 함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고,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으로 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계산하기

    이제 막 차를 구매하셨다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네요. 차량 유형별로 계산법이 있지만 위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따른 재산세 성격이 강하며 지방세에 속합니다.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등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분담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비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3년 이상의 차량은 감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 동안 소유한 것에 대해 6/16~6/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하반기(7월~12월) 동안 소유한 것에 대해 12/16~12/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가능한 시간은 24시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일 7시에서 22시, 토요일은 7시에서 15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납부일은 항상 7시에서 17시까지 납부 가능하고 오후 5시가 넘으면 납부가 마감되어 가산세 3%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마지막 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일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 연납 신청기간 및 세액 공제 범위

    자동차세는 선납으로 먼저 결제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선납 시 연 납부액의 약 10% 수준을 세액 공제해 주었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정해져 있어 정기분의 경우 6월, 12월 2번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일시에 선납할 수 있는데 올해 24년도의 경우 약 5%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연납할인이 3%까지 축소된다고 하네요.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범위>

    1월 1/16~31 4.57% 공제
    3월 3/16~31 3.76% 공제
    6월 6/16~30 2.52% 공제
    9월 9/16~30 2.5% 공제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4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6%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하세요.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려면 첫 화면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3.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4.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을 눌러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납을 신청하셨다면 당연히 납입할 금액이 뜨지 않습니다. 선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결과 목록이 뜨고 납부할 세금 항목이 뜹니다. 클릭하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5. 결제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할 경우 회원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납부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자동차세 목록을 선택하여 체크한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