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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임대차 할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식들요.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주변 지인이나 건너 지인 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세입자가 나 말고 또 있는건 아닌지 이중 계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임대인이 재산상의 문제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나서 상환을 못한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다수의 채권자 중에 내가 채권을 배당받을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인터넷 발급 안돼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아쉽게도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열람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시 필요서류

    소유자나 매수인, 임차인 등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올려두었으니 미리 작성하셔서 낭패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은 현장에서 작성할 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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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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