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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찾아오는 태풍으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데 별다른 서류 없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 종료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니 500만 원 받아 가세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500만 원 받아 가세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사진을 찍어 두세요.

    2.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합니다.

    4. 피해자 정보 입력합니다.(*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입니다)

    5. 지급통장 : 예금주, 은행 정확히 입력합니다.

    6. 피해정보 입력 시 현장사진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사진 미 첨부 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꼭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접수 후 현장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1.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사진을 찍어 두세요.

    2.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재난관리과)

    3. 접수 후 현장확인 후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상 피해규모 및 피해금액을 기술하고, 피해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 후 피해입력을 완료하면 우측 하단의 ‘접수’ 선택을 통해 태풍피해 지원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현장사진이 누락되면 태풍피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정보 입력 시 반드시 현장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사진이 잘 첨부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태풍피해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신고 대상

    주택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특히, 주택일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 부분 등)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풍으로 주택과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침수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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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침수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피해액을 고려하여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소상공인의 경우 300만 원의 생계비를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협회 별도지원 :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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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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