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6월 3일(화)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투표만 하는 날이 아니라,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 민주주의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일반 유권자가 개표소에 직접 들어가 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권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과 자격,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표참관인이란 무엇인가요?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근거하여 선거 개표소에 입장해 개표 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유권자 대표입니다. 기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참관인을 지명했지만, 일반 유권자도 직접 신청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표소 안을 직접 순회하며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개표사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1~2미터 거리 유지가 요구됩니다. - 위법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질서를 유지하고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5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5일(월) 오전 9시 ~ 5월 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 자격
- 2025년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업군
✅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두 곳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필수
- 팝업 차단 해제 및 최신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 사용 권장
- 신청 시작 전 미리 접속하신 경우, 오전 9시 이후 새로고침(F5)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
-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수를 고려하여 개표참관인 수를 정합니다.
- 신청 인원은 선정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이 초과되면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됩니다.
- 최종 선정은 **2025년 5월 26일(월)**까지 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선정 결과는 각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인이 중요한 이유
개표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선거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개표참관인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참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알바 수당 정리
직무 | 일일 수당 | 추가 수당 |
---|---|---|
투표 사무원 | 약 10만~15만원 | 식비, 교통비 |
개표 사무원 | 약 15만~20만원 | 심야 수당, 식비 |
선거 참관인 | 약 8만~18만원 | 식비 |
공정선거지원단 | 약 7만~8만원 | 외근 시 실비 지원 |
출구 조사원 | 약 21만~27만원 | – |
투표함 운송 요원 | 약 12만원 | 유류비 미지원 |
공보물 포장 | 약 8만원 | – |
여론조사 전화 알바 | 약 8만원 | – |
개표 참관인은 기본 수당 1일 10만원에 자정이후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표참관인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이나 정당 당원 등 법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접수 마감 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Q4. 참관 중 촬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미터 이상 거리 유지, 개표사무 방해 금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Q5.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은 없습니다.
🏷 관련 태그
- #2025개표참관인
- #대통령선거참관
- #개표참관신청
- #중앙선관위신청
- #선거감시참여
- #제21대대통령선거
- #개표소참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