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TV 토론에서 한 ‘젓가락 발언’이 뒤늦게 주목을 받으며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여성 신체를 빗댄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확산됐습니다.

🔍 ‘젓가락 발언’의 배경과 맥락은?
이준석 의원은 과거 대선 TV 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작성했다는 커뮤니티 글을 인용하며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표현의 수위가 매우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표현을 인용한 발언은 정치권 전반에 충격을 줬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언자 | 이준석 (개혁신당) |
| 발언 시점 | 21대 대선 후보 TV토론 |
| 인용 대상 | 이재명 후보 아들 작성 의혹 글 |
| 발언 의도 | 민주당 후보 자녀 검증 |
| 논란 핵심 |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비유 |
💬 비판과 반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해당 발언은 토론 직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인사 및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 폭력”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천하람 의원도 “표현 수위가 강했고, 조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체 | 반응 내용 |
|---|---|
| 민주당 | 언어폭력 규정, 사퇴 요구 |
| 권영국 후보 | 여성 혐오적이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 |
| 시민단체 | 고발 및 국회 퇴출 운동 예고 |
| 국민의힘 | 표현은 부적절하나 검증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 |
이준석 의원의 입장 및 해명
논란 이후, 이준석 의원은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의도는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검증이었으며, 발언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석은 또한 이 발언이 진보 진영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발언의 수위와 타이밍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 현황: 제명 요구 움직임 본격화
해당 발언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빠르게 5만 명을 돌파했고, 6월 초 기준 27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며 정식 심사 대상으로 올라섰습니다.
| 날짜 | 동의자 수 |
|---|---|
| 등록 후 3일 | 10만 명 돌파 |
| 6월 5일 | 약 22만 명 |
| 6월 8일 | 27만 명 이상 |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며, 제명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정치권 분석과 평가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논란을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 이미지 고착화” 사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는 “강성 언어 사용이 일정 지지층에는 어필하지만, 대중 정서와는 괴리감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 발언이 대선 득표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요약표: 이준석 젓가락 발언 논란 정리
| 구분 | 내용 요약 |
|---|---|
| 발언 내용 |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인용 발언 |
| 발언 목적 |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 인용 및 검증 |
| 논란 원인 | 성적인 비유로 인한 여성 혐오 논란 |
| 정치권 반응 | 여야 비판, 시민단체 고발 검토 |
| 이준석 입장 | 유감 표명, 절제 부족 인정 |
| 국민청원 결과 | 27만 명 이상 동의, 제명 심사 예정 |
Q&A: 이 사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이준석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나요?
A. 네. 유감을 표명했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Q2. 발언은 원래 누구의 말이었나요?
A.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Q3. 실제 제명이 가능할까요?
A. 헌법상 제명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Q4. 과거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있나요?
A.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실제 제명 사례는 없습니다.